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노선교류 종료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거나 지배·개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노69
판정일
2015. 11. 25.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10. 6.

1. 인사발령 당시에는 장호권과의 합의로 서로의 노선을 바꾸는 노선교류를 한 점, ② 자주기업 인사규정에 노선교류를 원하는 승무원은 해당 당사자 간 합의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근로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노선교류 종료요청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등이 별도 규정에서 정해진 바가 없는 점, ④ 노선교류 종료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