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노선교류 종료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거나 지배·개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노69
- 판정일
- 2015. 11. 25.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10. 6.
1. 인사발령 당시에는 장호권과의 합의로 서로의 노선을 바꾸는 노선교류를 한 점, ② 자주기업 인사규정에 노선교류를 원하는 승무원은 해당 당사자 간 합의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근로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노선교류 종료요청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등이 별도 규정에서 정해진 바가 없는 점, ④ 노선교류 종료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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