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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추돌사고에 대한 1일의 정직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신호위반에 대한 2일의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527
판정일
2015. 11. 25.
판정문

2015. 4.

21.자 추돌사고에 대한 정직 1일의 처분을 사용자가 같은 해 5. 20.

근로자에게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9. 30.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같은 해 6. 8.자 근로자의 신호위반에 대한 7.

29.자 정직 2일 처분은 신호위반이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전에도 신호위반자에 대해 정직 1~3일의 처분을 해왔던 점, 노사협의회에서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에 대하여 엄격히 제재조치를 하기로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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