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추돌사고에 대한 1일의 정직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신호위반에 대한 2일의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527
- 판정일
- 2015. 11. 25.
판정문
2015. 4.
21.자 추돌사고에 대한 정직 1일의 처분을 사용자가 같은 해 5. 20.
근로자에게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9. 30.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같은 해 6. 8.자 근로자의 신호위반에 대한 7.
29.자 정직 2일 처분은 신호위반이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전에도 신호위반자에 대해 정직 1~3일의 처분을 해왔던 점, 노사협의회에서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에 대하여 엄격히 제재조치를 하기로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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