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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실상의 사업양도로서 고용승계가 되어 단체협약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의 종료는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951
판정일
2015. 11. 25.
판정문

① 낙찰을 통해 종전 사업장의 생산시설 및 작업내용을 그대로 인수하였고 근로자 전원을 신규 채용공고도 없이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사용해 사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로 볼 수 있는 점, ② 하청업체의 계속된 변경에도 고용 및 근로조건의 포괄적 승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점, ③ 2013년도 단체협약의 당사자들 중 하나가 이 사건 사용자로 변경되었을 뿐 단체협약이 실효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사 간 단체협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① 단체협약상 정년은 만 63세가 되는 년도의 말일인 2015.

12. 31.인 점, ② 취업규칙 작성 시 근로자의 자율적 협의의견교환을 통한 집단적 동의 내지 의견 청취를 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년퇴직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① 해고복직된 근로자1이 사용자의 대표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사관계가 악화된 정황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2,3에 대한 정년퇴직 조치가 명백히 부당한 점, ③ 정년퇴직 시 송별금 조성과 관련한 안전관리부장의 부당한 언급 및 사용자의 반노조적 언행 전후 집단적 노조 탈퇴 상황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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