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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하였으나 근로자가 현재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용자에 복직하기 어렵다고 함에 따라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37
판정일
2015. 11. 25.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15. 10.

14.과 같은 해 11. 5.에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송달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현재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용자에 복직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성실하게 근무한다면 복직 후 수습기간이 지나도 계속 고용하겠다고 하는 등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당초의 근로계약을 철회하고 단순히 수습사원으로 3개월 채용한 후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지 여부는 그에 대한 처분이 별도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는 이상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더 논의할 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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