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하였으나 근로자가 현재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용자에 복직하기 어렵다고 함에 따라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337
- 판정일
- 2015. 11. 25.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15. 10.
14.과 같은 해 11. 5.에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송달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현재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용자에 복직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성실하게 근무한다면 복직 후 수습기간이 지나도 계속 고용하겠다고 하는 등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당초의 근로계약을 철회하고 단순히 수습사원으로 3개월 채용한 후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지 여부는 그에 대한 처분이 별도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는 이상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더 논의할 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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