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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일부가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577
판정일
2015. 11.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국고보조금 예산집행 절차 문제는 상급자인 원장의 주도적인 예산집행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고, 사용자도 이를 인식하고 징계양정시 고려치 않았던 점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나, 디지털공방 자체평가위원회 회의에서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교직원에게 발송, SNS를 통한 내부의 정보 유출은 조직의 위계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들의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그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의 위법성 징계위원회규정에 따라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에 사용자의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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