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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이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68
판정일
2015. 11. 25.
판정문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부 입사할 때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다는 사실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고 할 것이고,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도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서 등에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거나 갱신요건절차 등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고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도과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으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노동조합 가입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사용자의 허락 없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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