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 3. 11. 정직1개월 당시의 징계사유에 비하여 중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 18. 근로자에게 정직2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444
- 판정일
- 2015. 11. 25.
판정문
가. 이 사건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최초 정직1개월 처분 당시 징계사유로 인정된 ‘예산부당편성 및 집행’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변상금을 납부할 것을 여러 차례 명령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처분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내려진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업무태만(업무지시 불이행)으로 단정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 가압류 등을 통해서 변상금의 보전 또는 회수가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2개월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절차와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먼저 제기한 구제신청 및 재심 구제신청에서 동일한 사유로 징계절차의 하자를 주장하였으나 근로자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으므로 더 이상 논할 실익이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