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함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872
- 판정일
- 2015. 11. 24.
판정문
단체협약에 징계사유 발생일 또는 발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징계절차 규정은 사용자와 근로자를 구속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2014. 11.
14.자 징계사유 기산일로부터 60일이 도과하여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5. 3.
12.자 정직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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