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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폭언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폭언에 대한 상대방의 사과 수용,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 측면에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513
판정일
2015. 11. 24.
판정문

근로자가 문답서 형식의 감사실 조사에서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등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근로자가 징계사유 발생 당일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징계처분 이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상급자의 업무지시와 관련하여 욕설·폭언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에 대해 감경사유가 없음에도 감봉 3월 처분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급여감액 및 승진제한 등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받는 근로자의 불이익이 적지 아니하므로 감봉 3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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