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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무정지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며, 승무정지 종료 후 배차지시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격일제 운행으로 부당한 근무형태 변경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850
판정일
2015. 11. 24.
판정문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하여 승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승무정지 처분이 종료된 이후부터 근로자의 의사와 다르게 근무형태가 격일제로 변경하였다고 보이는바, 이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부당한 근무형태 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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