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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한 근로관계의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525
판정일
2015. 11. 24.
판정문

학군단 예비역 교관에 제대군인이 채용된 경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며, ① 최초 학군단 예비역 교관 선발 공고문에 계약기간을 총 10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선발절차를 거친 후 사용자에게 채용된 점, ③ 근로계약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총 계약기간이 10년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2014. 10.

31. 마지막 근로계약 체결 시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아 근로자도 총 계약기간이 10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10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교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방부장관이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 제도 도입 당시부터 결정되었던 사항이며, 이러한 방침은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법령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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