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한 근로관계의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525
- 판정일
- 2015. 11. 24.
학군단 예비역 교관에 제대군인이 채용된 경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며, ① 최초 학군단 예비역 교관 선발 공고문에 계약기간을 총 10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선발절차를 거친 후 사용자에게 채용된 점, ③ 근로계약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총 계약기간이 10년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2014. 10.
31. 마지막 근로계약 체결 시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아 근로자도 총 계약기간이 10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10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교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방부장관이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 제도 도입 당시부터 결정되었던 사항이며, 이러한 방침은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법령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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