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강의시간 축소 배정 및 미배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514
- 판정일
- 2015. 11. 24.
판정문
① 근로자가 전일제 근무에서 시간제 근무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와 합의를 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기간 동안 이의 제기 없이 사용자가 배정한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고 임금을 수령해온바,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시간제 근무로 변경될 당시 양 당사자 간에 매주 또는 매월 일정시간 이상의 강의시간을 배정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수강생 수와 강의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시간제 강사에게 강의시간을 배정하고 있고, 이러한 강의시간 배정 방법은 사용자 소속 시간제 강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특정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강의시간 배정이 축소됨에 따라 임금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간제 근무를 적용하면서 강의시간이 적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 이를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강의시간 축소배정 및 미배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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