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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587
판정일
2015. 11. 24.
판정문

근로자는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상사에게 보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물품 발주를 잘못하여 ○○○ 팀장이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자 ○○○ 팀장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한 사실이 있지만 ○○○ 팀장은 근로자의 채용 및 퇴직 등 인사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병원의 근로자들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근로자는 ○○○ 팀장으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은 다음 날 병원에 출근하자마자 자신이 근무하던 방사선실로 가서 자신의 짐을 챙겨 아무런 말도 없이 나간 이후 병원에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약 3개월 동안 사용자에게 출근의사를 밝히거나 근로관계 종료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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