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통사고 유발로 시말서 6회 제출 등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나 양정에 있어서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278
- 판정일
- 2015. 11. 24.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회사 내 폭언 및 폭행, 교통사고 유발로 시말서 6회 제출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①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총 6차례의 시말서를 작성한 점, ② 6회의 교통사고 중 가해사고 4건, 자손사고 2건이 발생한 점에서 사고 원인이 모두 근로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교통사고 횟수가 많은 편임에도, 이에 대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④ 단체협약 제30조(해고)제11호에서 “교통사고로 3회 이상 시말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 징계양정을 해고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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