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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실적과 평가가 우수하여 촉탁직 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614
판정일
2015. 11. 23.
판정문

① 단체협약 제18조에 60세까지 촉탁직 채용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인사위원회 심의결과에서 위 단체협약 조항에 명시된 촉탁직 채용 요건에 의해 갱신 여부를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① 근로자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서가 100점 만점 중 94점에 이르고 시설장의 평가도 근무실적이 우수하여 촉탁직 연장이 필요하다고 기술한 점, ② 근로자의 정규직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근무평정이 극히 저조하였다면 촉탁직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심의결과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 결과인지 의문스럽고, 달리 근무실적이 저조하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재계약 배제의 정당한 사유가 보이지 않아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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