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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및 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비위행위에 비해 과하므로 해고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907
판정일
2015. 11. 23.
판정문

결재할 때 팔꿈치 부분을 만지거나 손등을 터치하는 습관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근로자에게 동료이상의 감정이 든다고 이야기 한 것은 직속상관이 직장 내에서 할 수 있는 적절한 감정표현이 아니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정관 및 취업규칙 등 제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징계절차에 하자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해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난 후, 사용자와 논의 끝에 사직서가 반려되고 성희롱 진정서로 변경하여 제출된 점과 피해근로자들이 스스로 개인사생활이 공유될 수 있는 카카오스토리를 가해근로자와 함께 공유해 온 사실이 있고, 매년 있는 근무지 희망부서 파악 시 피해근로자들은 가해자가 있는 부서를 1지망으로 지원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지속적인 성희롱 및 성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된 다른 성희롱 사건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징계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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