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나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인사발령 또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480
- 판정일
- 2015. 11. 23.
판정문
근로자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징계에 해당하며, 징계 처분을 기초로 하여 행한 인사발령은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배식되지 않은 음식에 대한 재료비 지출, 식재료 무단반출 및 제습기 사용 부적정, 물품관리 소홀 등의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정하고 있는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견책의 징계를 행한 것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등 정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또한, 징계처분을 받기까지의 사정 등 사건 경위를 살필 때 원활한 급식실 운영을 위하여 인사발령을 행한 이 사건 사용자의 결정에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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