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나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인사발령 또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480
판정일
2015. 11. 23.
판정문

근로자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징계에 해당하며, 징계 처분을 기초로 하여 행한 인사발령은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배식되지 않은 음식에 대한 재료비 지출, 식재료 무단반출 및 제습기 사용 부적정, 물품관리 소홀 등의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정하고 있는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견책의 징계를 행한 것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등 정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또한, 징계처분을 받기까지의 사정 등 사건 경위를 살필 때 원활한 급식실 운영을 위하여 인사발령을 행한 이 사건 사용자의 결정에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