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573
판정일
2015. 08. 10.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가 2015. 8.

11.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2개월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구제신청에 따라 해고처분의 존재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업장에 대한 구제명령은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처분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와 해고를 전제로 한 그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