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573
- 판정일
- 2015. 08. 10.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가 2015. 8.
11.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2개월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구제신청에 따라 해고처분의 존재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업장에 대한 구제명령은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처분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와 해고를 전제로 한 그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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