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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량 일상점검의무 해태, 차량 출고시간 미준수, 근무시간 중 집회 참가를 위해 1시간 이상 운행차량을 정차한 근무태만 및 경위서 미제출 등 업무지시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70
판정일
2015. 11. 23.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차량 일상점검의무 해태, 차량 출고시간 미준수, 근무시간 중 집회 참가를 위해 1시간 이상 운행차량을 정차한 근무태만 및 경위서 미제출 등 업무지시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점,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기 전에는 입출고시간을 관리하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만 출고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 근로자가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월평균 기준운송수입금을 미달하여 입금시킨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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