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855
판정일
2015. 11. 23.
판정문

① 근로자는 성추행 혐의에 대한 목회자로서의 부담감, 이 사건 신학원에 재학 중인 자녀들에게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하여 당시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원을 스스로 제출했을 뿐,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사직원이 제출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당일 즉시 수리한 점, ③ 사용자는 2015. 2.

1. 근로자의 후임자를 채용했으며, 근로자는 후임자에게 업무인수인계 한 점, ④ 사용자가 2015.

2월 초순경 근로자의 사직원을 모든 근로자들에게 회람시켰고, 이는 사직원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근로자는 2015. 2.

17. 사용자에게 사직철회를 요청하였으나 그 실질적 내용은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사직처리 이후 근로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