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855
- 판정일
- 2015. 11. 23.
판정문
① 근로자는 성추행 혐의에 대한 목회자로서의 부담감, 이 사건 신학원에 재학 중인 자녀들에게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하여 당시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원을 스스로 제출했을 뿐,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사직원이 제출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당일 즉시 수리한 점, ③ 사용자는 2015. 2.
1. 근로자의 후임자를 채용했으며, 근로자는 후임자에게 업무인수인계 한 점, ④ 사용자가 2015.
2월 초순경 근로자의 사직원을 모든 근로자들에게 회람시켰고, 이는 사직원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근로자는 2015. 2.
17. 사용자에게 사직철회를 요청하였으나 그 실질적 내용은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사직처리 이후 근로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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