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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무거부, 업무방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간의 징계전력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단지 외부위원의 불출석만으로 징계절차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846
판정일
2015. 11. 20.
판정문

가. 징계해고 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①다른 기사의 차량 운행 방해, ② 노선변경 교육 참석 지시 불응, ③ 취업규칙에 위배된 복장으로 출근하여 시위 및 농성, ④ 승무거부로 인한 차량운행의 지장 초래, ⑤ 관리자 사무실에서 소란 및 업무방해 등의 각 징계사유에 대해 이를 부정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반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과거 수차례 징계전력 등에 비추어 더 이상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 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 또는 노조위원이 반드시 1명 이상 참석하도록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노조 지부장이 출석의결과정에 참여하였으므로, 단지 외부위원의 불출석만으로 징계위원회 개최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가 부여된 점 등에 비추어 징계 절차의 정당성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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