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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노선변경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538
판정일
2015. 11. 20.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노선개편에 따라 성서3번 노선이 폐지되었다고는 하나 518번 노선 외 증차 및 신설 노선이 존재하는 점, ② 성서3번을 운행하던 일부 근로자들은 해당 노선 폐지 후 300번, 북구3번, 동구4번 등 노선으로 이동한 점, ③ 사용자가 성서3번 노선을 운행하던 근로자들 중에서 518번 노선으로 배치해야 할 만한 객관적 기준이나 합리적인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518번 노선은 평균 운행시간(편도)이 130분으로 사용자가 보유한 노선 중 최장거리 노선이고, 버스운행정보 통계 상 대구시 전체 버스 노선 중 이용 승객이 많은 노선 5위에 해당하여 운전기사의 업무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518번 노선은 평균 운행시간(편도)이 130분으로 사용자가 보유한 동구4번 33분, 300번 노선 69분과 비교할 때 버스에서 내려 휴식할 수 있는 간극이 상당히 길어 지체장애가 있는 근로자에게 건강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노선 변경 후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진술한 점, ④ 사용자가 2015.

9. 24.

인사이동 시 약자에 대한 배려를 고려하였으나 충분하지 못하였다고 공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선변경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불이익에 해당한다 다.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는 노선 변경에 있어 근로자와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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