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448
판정일
2015. 11. 20.
판정문

회사의 6기 계약이 기존 5기 계약에 비하여 3명의 계약인원이 감소되었고 근로자가 인사고과에서 최하위였던 점은 인정되나, 당시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었고, 사용자가 2015. 9.

1.부터 계약인원 3명이 감소된다는 것을 같은 해 6. 22.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 해 8. 31 인사위원회 개최시까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이나 근로자대표와 해고기준 등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었으며, 동종 업종 간 빈번한 이직으로 실근무자의 수에 변동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계약인원보다 1명의 인원이 초과되는 정도의 변동은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변화에 불과할 뿐 이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정리해고의 다른 요건들 또한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