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448
- 판정일
- 2015. 11. 20.
판정문
회사의 6기 계약이 기존 5기 계약에 비하여 3명의 계약인원이 감소되었고 근로자가 인사고과에서 최하위였던 점은 인정되나, 당시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었고, 사용자가 2015. 9.
1.부터 계약인원 3명이 감소된다는 것을 같은 해 6. 22.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 해 8. 31 인사위원회 개최시까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이나 근로자대표와 해고기준 등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었으며, 동종 업종 간 빈번한 이직으로 실근무자의 수에 변동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계약인원보다 1명의 인원이 초과되는 정도의 변동은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변화에 불과할 뿐 이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정리해고의 다른 요건들 또한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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