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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796
판정일
2015. 11. 20.
판정문

①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응답을 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서 보자고 말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사처리 절차에 대해 항의성 메시지를 보낸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통지문을 보내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직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오늘까지 근무하고 나오지 마세요.”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같은 날 근로자가 일방해고에 대한 항의성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고, 사용자가 권고사직 사유로 삼은 업무태만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는 보여지지 않으며, 사용자도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달리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절차에 있어서도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통지 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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