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업무복귀 명령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848
- 판정일
- 2015. 11. 20.
판정문
해고사실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업무복귀명령을 하였다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