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명에 대한 입증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 반할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직의사 철회를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840
- 판정일
- 2015. 11. 19.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한 이후 철회요청을 하였으나 후속 인사조치로 인하여 거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받는 등의 퇴직처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② 사직 의사표시 철회요청 당시 사직승낙 의사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며, 근로자에게 승낙의사 표시가 도달된 것도 아니고,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사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통상적인 사직처리 절차에 반하여 퇴사처리 한 이후에, 사직 의사표시 철회를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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