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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명에 대한 입증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 반할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직의사 철회를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840
판정일
2015. 11. 19.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한 이후 철회요청을 하였으나 후속 인사조치로 인하여 거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받는 등의 퇴직처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② 사직 의사표시 철회요청 당시 사직승낙 의사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며, 근로자에게 승낙의사 표시가 도달된 것도 아니고,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사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통상적인 사직처리 절차에 반하여 퇴사처리 한 이후에, 사직 의사표시 철회를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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