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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기계약이라는 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493
판정일
2015. 11. 19.
판정문

① 직무규정에 따르면, 전기, 기계, 소방 등에 대하여 계약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와 같은 날 입사한 관리집사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점, ③ 근무태도와 직무의 능통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내부검토과정을 거쳤고, 관리집사에 대하여도 계약만료일이 도래하자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내부검토를 하였던 점, ④ 후임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신규 채용하였던 점, ⑤ 주장 외 달리 근로계약서가 변조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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