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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지시 불이행, 상사에 대한 폭언폭행 등을 사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33
판정일
2015. 11.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직장상사인 행정부장 박○○에게 폭언을 하면서 안경을 쓰고 있는 얼굴, 복부 등을 가격하여 안경을 파손시키고, 진단 2주의 상해 입힌 것은 취업규칙 제84조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외래간호사로서 상사인 간호과장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직장상사인 행정부장 박○○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면서 안경을 쓰고 있는 얼굴, 복부 등을 가격하여 안경을 파손시키고, 진단 2주의 상해 입히는 폭언 및 폭행을 행사한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존속시키기 어려운 정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해고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주었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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