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법령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기간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794
- 판정일
- 2015. 11. 18.
판정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지방자치단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궁극적으로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사용자는 법인인 광주광역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총 5년 동안 공백(단절) 없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여, 사용자는 사용기간 제한 4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들을 1년 더 사용한 것이 되는바, 사용기간 제한 4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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