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법령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기간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794
판정일
2015. 11. 18.
판정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지방자치단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궁극적으로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사용자는 법인인 광주광역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총 5년 동안 공백(단절) 없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여, 사용자는 사용기간 제한 4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들을 1년 더 사용한 것이 되는바, 사용기간 제한 4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