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재계약 기준인 근무평정이 공정성 또는 합리성이 결여되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842
- 판정일
- 2015. 11. 18.
판정문
가. 각하사유 해당여부 및 갱신기대권 존부 확약서의 내용만으로 구제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지울 수 없고 확약의 전제조건도 이행되지 않아 각하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온 점을 미루어볼 때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1차2차 근무성적 평정자들은 근로자들이 횡령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한 피고발인이라는 점, ② 근무평정 항목 중 ‘근태관리 및 현장평가’, ‘지도자 교육수료’ 평가에 반영된 일부사유는 이전에 근로자들의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와 동일한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근로자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근무평정에 반영하여 감점시킨 점, ③ 동일한 감점사유에 대해 동료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근무성적 평정을 받았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무평정은 객관성과 공정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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