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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재계약 기준인 근무평정이 공정성 또는 합리성이 결여되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842
판정일
2015. 11. 18.
판정문

가. 각하사유 해당여부 및 갱신기대권 존부 확약서의 내용만으로 구제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지울 수 없고 확약의 전제조건도 이행되지 않아 각하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온 점을 미루어볼 때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1차2차 근무성적 평정자들은 근로자들이 횡령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한 피고발인이라는 점, ② 근무평정 항목 중 ‘근태관리 및 현장평가’, ‘지도자 교육수료’ 평가에 반영된 일부사유는 이전에 근로자들의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와 동일한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근로자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근무평정에 반영하여 감점시킨 점, ③ 동일한 감점사유에 대해 동료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근무성적 평정을 받았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무평정은 객관성과 공정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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