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중징계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791
- 판정일
- 2015. 11. 18.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감봉처분을 한 이후 면직처분을 하였는바, 선행처분인 감봉처분과 후행처분인 면직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고, 선행 징계처분인 감봉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되었으며, 감봉처분과 면직처분의 징계사유의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므로 면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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