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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중징계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791
판정일
2015. 11. 18.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감봉처분을 한 이후 면직처분을 하였는바, 선행처분인 감봉처분과 후행처분인 면직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고, 선행 징계처분인 감봉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되었으며, 감봉처분과 면직처분의 징계사유의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므로 면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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