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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징계해고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형평성의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되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469
판정일
2015. 11. 17.
판정문

가. 대기명령이 이중징계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상 “회사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는 등 기타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게 하고, 징계처분 전까지 대기명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의 징계처분 전 대기명령은 이중징계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고금액 약 3,400만원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은 취업규칙 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그동안 사용자가 이와 유사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근로자들에게 승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없음에도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해고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형평성의 하자로 부당한 징계처분이다.

그러나 징계양정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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