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고,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403
- 판정일
- 2015. 11. 17.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사용자는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2023년까지 목표한 사업을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확정하였고, 지자체와의 매칭사업 특성상 사업의 완료일을 사전에 명확히 예측하기 곤란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사업의 완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사업의 1단계와 2단계는 시기적 구분만 있을 뿐 동일한 사업목표 및 내용 등으로 운영되는 동일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총 8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사업이 연장될 경우 재계약될 수 있음이 명기되어 2015.
6. 30.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2단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상황이었음에도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합리적인 갱신거절의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