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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고,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403
판정일
2015. 11. 17.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사용자는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2023년까지 목표한 사업을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확정하였고, 지자체와의 매칭사업 특성상 사업의 완료일을 사전에 명확히 예측하기 곤란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사업의 완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사업의 1단계와 2단계는 시기적 구분만 있을 뿐 동일한 사업목표 및 내용 등으로 운영되는 동일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총 8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사업이 연장될 경우 재계약될 수 있음이 명기되어 2015.

6. 30.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2단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상황이었음에도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합리적인 갱신거절의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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