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447
- 판정일
- 2015. 11. 16.
판정문
① 사용자는 중국 본사와 분리되어 별도의 한국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중국 본사와 별개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고 독립적으로 재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중국 본사와 사용자 사이에 상호 인사교류가 있으며 재정적인 지원이 있었음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의 상시근로자를 중국 본사와 합산하여야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상시근로자는 5명 미만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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