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447
판정일
2015. 11. 16.
판정문

① 사용자는 중국 본사와 분리되어 별도의 한국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중국 본사와 별개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고 독립적으로 재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중국 본사와 사용자 사이에 상호 인사교류가 있으며 재정적인 지원이 있었음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의 상시근로자를 중국 본사와 합산하여야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상시근로자는 5명 미만으로 보여짐.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