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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잘못이 있으므로 부당해고에는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870
판정일
2015. 11. 16.
판정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2심 법원에서 ‘근로자의 법인카드 사용·승인내역서 입수 행위와 이를 토대로 2차 특별감사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이러한 내용의 파일과 유인물 등을 교직원등에게 이메일과 유인물을 송부하거나 배포한 행위’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점 등을 감안, 각 무죄로 판단한 점, ② 징계사유 중 허위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별감사신청서를 2013.

3. 28.

건국대학교 직원 등에게 전송하여 명예훼손한 비위행위만 남게 되나, 이와 동일한 비위행위를 한 장영백 교수 등은 해임되었다가 소청심사 청구로 복직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징계 파면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장기급여의 2분의 1이 감액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 파면한 것은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형평성에 어긋나고 징계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에도 잘못이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노조법」에서 ‘임원의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투표 등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노조 임원인 안진우 상임부위원장을 이에 따라 임명하지 않은 점을 사용자가 법률 자문을 받아 노동조합 직무대행자 자격에 대하여 지적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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