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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66
판정일
2015. 11. 16.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 제출이나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고, 사용자 또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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