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366
- 판정일
- 2015. 11. 16.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 제출이나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고, 사용자 또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