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전환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439
- 판정일
- 2015. 11. 13.
판정문
①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가 2015년까지 기간제근로자 10명 중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8명에 대한 순차적인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수립하였던 점, ③ 사용자의 내부 규정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요건, 절차 및 평가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④ 실제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기간제근로자 8명 중 6명이 전환평가를 통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평가를 실시하고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해당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