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857
- 판정일
- 2015. 11. 13.
판정문
①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이영애는 사용자의 처이고 김성현은 사용자의 아들이며, 가족중심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인 점, ② 이영애의 계좌에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사업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이영애의 카드로 결재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주 내지 무급가족종사자로 보이는 점, ③ 김성현은 5일 정도 사업장에 종사한 사실이 있으나 그 근무일이 짧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렸던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보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족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기 보다는 친족으로서 일시적으로 업무를 도와준 무급가족종사자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세무서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근로소득 인원수가 5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세금을 경감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해고처분의 존재 여부 및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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