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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854
판정일
2015. 11. 13.
판정문

① 취업규칙 제11조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아도 당연 퇴직으로 한다. 계약기간 만료 시 기대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 퇴직 처리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2013.

4. 25.부터 2014.

4. 24.까지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어 2015.

4. 24.까지 1년의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고 자필로 서명한 점, ④ 근로계약 종료 전인 2015.

3. 23.

‘근로계약기간이 2014. 4.

25.부터 2015. 4.

24.까지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사전 통지하여 갱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고, 같은 해 4. 24.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⑤ 근로자 이외에 2008년도에 이○○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사자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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