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원임용과 관련하여 붙임문서를 교체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820
- 판정일
- 2015. 11. 12.
판정문
가. 근로자1, 2가 공문의 시행일자를 소급하고 붙임문서의 신규임용대상자를 교체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근로자3이 전산시스템을 수정한 혐의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근로자1, 2에 대한 징계는 ① 상급자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② 당시 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상급자들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신규로 임용된 ○○○과 특별한 이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장관표창을 받는 등 30여 년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동료직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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