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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원임용과 관련하여 붙임문서를 교체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820
판정일
2015. 11. 12.
판정문

가. 근로자1, 2가 공문의 시행일자를 소급하고 붙임문서의 신규임용대상자를 교체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근로자3이 전산시스템을 수정한 혐의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근로자1, 2에 대한 징계는 ① 상급자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② 당시 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상급자들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신규로 임용된 ○○○과 특별한 이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장관표창을 받는 등 30여 년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동료직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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