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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횡령사고에 대한 수습 필요성 등이 인정되므로 부장대우 인사발령은 정당하나, 부하직원의 횡령행위에 따른 감봉 3월의 처분 및 조사역 발령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442
판정일
2015. 11. 12.
판정문

1. 부장대우 인사발령 이전에도 사용자는 유사한 인사발령을 해 왔던 점, 사고발생 시마다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인사조치를 해 왔던 점, 근로자에게 사고발생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부장대우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2.

감봉처분 및 조사역 인사발령(대기발령) 금융실명제 위반(감독자) 등 일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부하직원의 횡령행위에 따른 관리·감독책임에 대한 감봉 3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며, 또한 징계처분과 함께 행해진 조사역 발령은 급여가 연봉의 80%만 지급되는 등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커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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