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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421
판정일
2015. 11. 12.
판정문

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점, ② 사직서가 작성된 다음 날 사용자가 사직서가 수리되었음을 근로자에게 문자로 통지한 점, ③ 사직서 작성에 강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직원이 작성한 해고통보서는 사용자의 공식적 의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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