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지시 위반, 무단조퇴, 업무방해 등을 사유로 한 출근정지 10일 및 무단조퇴를 사유로 한 견책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530
- 판정일
- 2015. 11. 12.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에 대하여 근로자1의 야간근무 업무지시 위반, 12일의 무단조퇴, 천막농성에 따른 업무방해 및 근로자2~5의 무단조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야간근무 업무지시를 위반할 경우 징계조치를 할 것을 통지한 점, 노동조합 활동을 사유로 한 조퇴신청은 불허함을 수차례 통지한 점, 징계전력 및 타 근로자 징계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들은 징계절차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출근정지 10일 및 견책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의 사유가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주장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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