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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지시 위반, 무단조퇴, 업무방해 등을 사유로 한 출근정지 10일 및 무단조퇴를 사유로 한 견책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530
판정일
2015. 11. 12.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에 대하여 근로자1의 야간근무 업무지시 위반, 12일의 무단조퇴, 천막농성에 따른 업무방해 및 근로자2~5의 무단조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야간근무 업무지시를 위반할 경우 징계조치를 할 것을 통지한 점, 노동조합 활동을 사유로 한 조퇴신청은 불허함을 수차례 통지한 점, 징계전력 및 타 근로자 징계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들은 징계절차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출근정지 10일 및 견책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의 사유가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주장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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