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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16
판정일
2015. 11. 12.
판정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특정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됨이 명시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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