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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 일부는 정당하나, 그 징계양정이 과하고, 또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부당노동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35
판정일
2015. 11. 12.
판정문

근로자1에 대한 여러 가지 징계사유 중 회사 상무와 몸싸움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사유를 제외하고는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비위행위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할 것이고, 근로자2에 대한 여러 가지 징계사유 중 사용자에게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실과 상사에 대한 폭언 폭행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근로자2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해고처분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징계절차에 있어서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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