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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506
판정일
2015. 11.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업무지시를 거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보호장비의 일부가 없다는 이유로 환자의 검체 채취업무를 거부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의 규정에 업무상 명령 불복 시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업무지시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가 크다고 주장하나, ① 메르스 대응지침에 장갑, N95마스크 외의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을 부당하게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복귀명령에 따라 근로자는 보건소로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검체 채취는 보건소의 다른 직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므로 보건소의 전체적인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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