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506
- 판정일
- 2015. 11.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업무지시를 거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보호장비의 일부가 없다는 이유로 환자의 검체 채취업무를 거부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의 규정에 업무상 명령 불복 시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업무지시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가 크다고 주장하나, ① 메르스 대응지침에 장갑, N95마스크 외의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을 부당하게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복귀명령에 따라 근로자는 보건소로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검체 채취는 보건소의 다른 직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므로 보건소의 전체적인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