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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재직 시 사용자의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법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06
판정일
2015. 11. 11.
판정문

사용자가 제출한 ‘2015. 5월~6월 일자별 근로자 근로내역’에 의하면 같은 기간 중 일용 근로자를 포함하더라도 일자별로 최대 4명을 넘지 않는 점, 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이 회신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같은 기간 중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들은 권○○, 김○○, 이○○ 등 3명에 불과한 점, ③ 사용자의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사실을 부인할만한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사용자의 소속 상시 근로자 수와 관련한 근로자의 적극적 주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가 재직 시 사용자의 소속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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