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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과도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노71
판정일
2015. 11. 11.
판정문

1. 당사자(신청인) 적격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한도보다 과도하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른 노동조합과 차별이 발생하고, 이러한 차별로 인해 노동조합 간에 불공정한 경쟁이 성립될 여지가 상당하며,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해 다른 노동조합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노동조합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지배개입(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있음.

2. 지배개입(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연간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2,000시간만을 근로시간 면제 한도로 부여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 ② 2011.

9. 1.

이 사건 지부장의 취임 당시 월 급여는 3,410,000원으로 전임 지부장의 월 평균급여 4,167,873원보다 오히려 약 757,870원 적게 책정되었던 점, ③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라 일반 운전직 근로자간에도 월 50만원 정도의 급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지부장에게 6호봉의 운전직 근로자들보다 월 평균 약 70만원을 더 지급한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지배개입(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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