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주식회사의 등기이사로서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401
- 판정일
- 2015. 11. 10.
판정문
첫째, 신청인이 회사 내부의 생산관련 의사결정과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 및 직원들의 채용 및 해고, 보너스 지급 등 경영에 상당한 결정권을 행사한 점, 둘째, 신청인이 이사가 된 경위가 사용자의 법인화 작업을 주도하며 등기를 했고, 또한 사임에 있어서도 신중한 결정이 있었던 점들을 보아 신청인이 이사로서의 책임을 의식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셋째,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시로 담당했다고 주장하는 회사의 법인화 작업, 공장의 이전, 공장 설비의 배치, 공장장으로서의 생산의 총괄 등은 일상적개별 구체적인 업무로서의 근로라기보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업으로서의 경영에 가까운 점, 넷째, 신청인이 사용자에게 한 보고가 일상적이고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상의 보고라기보다는 일정한 형식이 없고 그때 그때 위임 받아 추진한 사업에 대한 추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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