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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배송의무를 소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여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배송지에 직원의 배치나 화물보관소가 없고 고객과 만나지 못하여 배송하지 못한 점, 노동조합에 재심청구안내 통지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양정과다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14
판정일
2015. 11. 10.
판정문

징계사유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배송지시에도 불구하고 배송의무를 소홀히 하여 민원이 발생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① 운전기사로서 차량의 안전운행이 주 업무이고 배송업무는 부수적인 업무인 점, ② 사용자의 시외버스 벌교 경유지에는 사용자 소속 직원의 배치나 화물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차량의 경유지에서 운전기사가 고객과 만나서 배달해야 하는 점, ③ 근로자가 고객을 만나지 못하여 배송하지 못한 것일 뿐 고의로 사용자의 지시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에 별도로 징계결과통지와 재심청구안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처분절차상 하자가 있는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 사유는 정당하나 양정과 절차에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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